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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 개정안 일정

13
제타슈
2026-02-23 06:00:27 수정
2개월 전 수정
341
4

[일정]

2월 20일(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통과 완료

2월 23일(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예정

2월 24일(화) ~ 3월 3일(화) 국회 본회의 예정

 

[3차 상법 개정안이란?]

  • 회사가 자사주를 사들일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는 규정
  • 법 개정 이전에 사들인 자사주는 1년 반 이내 소각이 원칙입니다.
  • 자사주를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자사주 역시 신주 발행 원칙과 같이 주주들에게 지분에 비례해 균등 처분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
  • 소각 예외의 경우
    • 자사주를 규정대로 주주들에게 비례·균등 처분하는 경우
    • 임직원 보상·우리사주제도에 활용하는 경우
    • 지배구조 변경시
    • 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에 향후 처분계획을 내고 승인을 받으면 1년 이내에 팔지지 않아도 됨
  • 이 경우에도 자사주를 언제 얼마나 처분할지를 매해 주주총회에서 승인 필요
댓글
7
17
카이솔
1
2026-02-22 13:05:23
2개월 전

벌칙 조항이 있는 걸로 아는데 버틸 가능성은 없나요?

작성자
13
제타슈
2026-02-22 13:10:35 수정
2개월 전 수정

위반하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아직 법이 상정 되지도 않았음에도, 미리 움직임고 있는 기업들(이미 소각 진행중)도 많은 걸로 봐서 그런 가능성이 크진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17
카이솔
2026-02-22 13:15:46
2개월 전

너무 낮은 느낌이라,.. 경영권 지키기 위해서 그 정돈 감수 하겠다는 기업이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ㅎㅎㅎ

작성자
13
제타슈
2026-02-22 13:16:35
2개월 전

그렇긴 합니다ㅠㅠ 5천만원 확실히 작긴 하죠

그래도 명시적으로 법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는 크지 않을까 하고 기대합니다

30
왕초
2
2026-02-22 13:08:00
2개월 전

캬 변동성 파티 가즈아

작성자
13
제타슈
2026-02-22 13:10:21
2개월 전

ㄱㅈㅇ

26
어디예쁜이름
1
2026-02-22 13:37:12 수정
2개월 전 수정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각 자체도 중요하지만 소각 전에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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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죽
팥죽
32
Danimer scientific
3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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