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2월 20일(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통과 완료
2월 23일(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예정
2월 24일(화) ~ 3월 3일(화) 국회 본회의 예정
[3차 상법 개정안이란?]
- 회사가 자사주를 사들일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는 규정
- 법 개정 이전에 사들인 자사주는 1년 반 이내 소각이 원칙입니다.
- 자사주를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자사주 역시 신주 발행 원칙과 같이 주주들에게 지분에 비례해 균등 처분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
- 소각 예외의 경우
- 자사주를 규정대로 주주들에게 비례·균등 처분하는 경우
- 임직원 보상·우리사주제도에 활용하는 경우
- 지배구조 변경시
- 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에 향후 처분계획을 내고 승인을 받으면 1년 이내에 팔지지 않아도 됨
- 이 경우에도 자사주를 언제 얼마나 처분할지를 매해 주주총회에서 승인 필요
벌칙 조항이 있는 걸로 아는데 버틸 가능성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