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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연좌제냐 라고 하는 시사유튜브 패널들도 있던데...
예를들어 A라는 사람이 사기를 쳐서
수많은 피해자들 돈을 10억 정도 해처먹음
근데 그 10억중에 몇억을 자기 애 영재교육에 퍼부음 그 자식은 유명스타가 됨.
A씨는 돈을 다 쓰고 파산신청하고 배째라함.
피해자중 1억정도 피해입은 사람이 아들한테 갚으라고 하면 이건 연좌제인가 아닌가?? 좀 애매한것 같네요.
막말로 100억 사기처먹고 자식한테 증여세내고 증여한다음 파산신청하고 뒤질때까지 안갚고 뒤진 다음 자식은 상속포기하면 되는건가???
어 근데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웅동...
김선생도 김혜성 선수한테 갚으라고는 안하고
플랜카드에 '갚으라고 전해라' 라고 적었고
김혜성 선수 입장에서는 버는 돈이 많다보니
받는 피해에 비해 그 돈이 크지는 않아서 갚을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빌려준게 아닌데 갚으면 분명 비슷한 사람들이 와서
똑같이 할게 뻔해서 안갚는것도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