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914441?sid=101
국내 주요 제분사들이 밀가루를 6년간 담합해 판 혐의로 20년 만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릴지도 심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침해 행위를 엄단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공정위 심사관은 이례적으로 빨리 사건 조사를 마쳤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 의혹 사건 처리에 쏠리는 높은 관심 속에 전원회의 심의가 완료 안 된 사건을 처음으로 공개 브리핑했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제분 7사)가 2019년 11월∼작년 10월까지 국내 기업간거래(B2B)에서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 가격 및 물량 배분을 밀약한 혐의를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이 밀가루 가격을 짬짜미하고 거래 물량을 제한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를 담은 심사 보고서를 전날 전원회의에 제출하고 각 제분사에도 보냈다.
작년 10월 조사를 시작한 지 약 4개월 반 만이다.
공정위 심판대에 오르는 제분 7사는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CJ제일제당, 한탑이다.
2024년 기준 국내 B2B 밀가루 시장의 88%를 점유했다. 담합 행위에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 규모는 5조8천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심사관 측은 추산했다.
담합 판단이 나오면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심사관이 추산한 관련 매출액에 최대 비율을 단순 적용하면 1조1천600억원을 웃도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가 그간 담합 사건에 부과한 최대 과징금(6개 LPG 공급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2010년·6천689억원)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
하지만 심사관이 추산한 관련 매출액이 전원회의에서 그대로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피심인(제분사) 측은 설사 담합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통상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관련 매출액을 심사관이 산출한 것보다 낮게 봐야 한다고 심판정에서 주장하기 때문이다.
리니언시(자신 신고자 처벌 경감·면제) 해당 업체가 있거나 여타 감경 사유가 있으면 과징금은 이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최근 전원회의에서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제당 3사의 담합을 제재하기로 결정하면서 관련 매출액을 3조2천884억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과징·감경 사유 등을 적용한 과징금은 4천83억1천300만원(잠정)으로 관련 매출액의 12.4% 수준이었다. 이는 리니언시 반영 전 금액이라서 실제 부과액은 더 적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담합도 이미 조사 중이라는 기사도 있던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건 징벌적 과징금을 하건 좀 부당수익금 그 이상 몇배로 떄리면 안되나 몰라요...
그래야 무서워서라도 안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