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알상무 +1
  • 2 nc +4
  • 3 광섬유 NEW
  • 4 마소 NEW
  • 5 제타 NEW
  • 6 뽀시기 NEW
  • 7 니니 NEW
  • 8 이춘광 +6
  • 9 엔씨 NEW
  • 10 현대 +12

저번엔 설탕, 이번엔 밀가루...

17
카이솔
2026-02-21 05:56:49
2개월 전
555
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914441?sid=101

국내 주요 제분사들이 밀가루를 6년간 담합해 판 혐의로 20년 만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릴지도 심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침해 행위를 엄단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공정위 심사관은 이례적으로 빨리 사건 조사를 마쳤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 의혹 사건 처리에 쏠리는 높은 관심 속에 전원회의 심의가 완료 안 된 사건을 처음으로 공개 브리핑했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제분 7사)가 2019년 11월∼작년 10월까지 국내 기업간거래(B2B)에서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 가격 및 물량 배분을 밀약한 혐의를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이 밀가루 가격을 짬짜미하고 거래 물량을 제한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를 담은 심사 보고서를 전날 전원회의에 제출하고 각 제분사에도 보냈다.
작년 10월 조사를 시작한 지 약 4개월 반 만이다.
공정위 심판대에 오르는 제분 7사는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CJ제일제당, 한탑이다.

2024년 기준 국내 B2B 밀가루 시장의 88%를 점유했다. 담합 행위에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 규모는 5조8천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심사관 측은 추산했다.

담합 판단이 나오면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심사관이 추산한 관련 매출액에 최대 비율을 단순 적용하면 1조1천600억원을 웃도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가 그간 담합 사건에 부과한 최대 과징금(6개 LPG 공급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2010·6천689억원)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

 

하지만 심사관이 추산한 관련 매출액이 전원회의에서 그대로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피심인(제분사) 측은 설사 담합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통상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관련 매출액을 심사관이 산출한 것보다 낮게 봐야 한다고 심판정에서 주장하기 때문이다.
리니언시(자신 신고자 처벌 경감·면제) 해당 업체가 있거나 여타 감경 사유가 있으면 과징금은 이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최근 전원회의에서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제당 3사의 담합을 제재하기로 결정하면서 관련 매출액을 3조2천884억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과징·감경 사유 등을 적용한 과징금은 4천83억1천300만원(잠정)으로 관련 매출액의 12.4% 수준이었다. 이는 리니언시 반영 전 금액이라서 실제 부과액은 더 적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담합도 이미 조사 중이라는 기사도 있던데 

댓글
24
10
초보주린이
1
2026-02-21 05:58:31
2개월 전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건 징벌적 과징금을 하건 좀 부당수익금 그 이상 몇배로 떄리면 안되나 몰라요...
그래야 무서워서라도 안하지...

작성자
17
카이솔
2026-02-21 06:02:28
2개월 전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갑자기 든 생각이 그러면 저 업체가 그 손해를 어떻게 메꿀까....

10
초보주린이
2026-02-21 08:14:46 수정
2개월 전 수정

기업 손해가 시민들에게 전가될까 무서워서 처벌을 안하니 두번 세번 계속 반복되는게 아닐까요..

그게 제품가격인상으로 이어지건 극단적으로 기업이 망하건간에 처벌을 확실하게 해야 
다음부터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요

16
김각상상
3
2026-02-21 06:01:45
2개월 전

정치 이야기 해서 미안하긴 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카르텔 잡겠다고 의대, 사교육 업계 들쑤시더니, 진짜 카르텔은 하나도 못 잡으셨었네요 .....

7
꿀꿀hae
1
2026-02-22 00:19:25
2개월 전

의대는 입학 정원만 붙잡고 들쑤셨지 정작 의료비 관련 영역은 건들지도 못하고는,

과학계 카르텔이 문제라고 연구비 대폭 삭감....

지금와서 보니 가장 카르텔답지 못해서 잴 만만해서였나봄... ㅅㅂ...

16
김각상상
2026-02-22 00:23:29
2개월 전

그러게요 진짜 사전적인 의미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카르텔'이 있었는데 말이죠...

12
믿으면존버
1
2026-02-21 06:17:30
2개월 전

직원의 실수라면 회사가 책임져야겠지만,

담합은 고의적인데 책임자한테 물려야지. 기업만 과징금을 내는게 맞는건가.

기업한테 물리는건 주주한테 물리는거고 국민한테 물리는건데.

과징금 낼돈을 회사 확장에 쓰든 직원한테 쓰든 주주한테 써야지.

13
열정춘식
2026-02-21 06:48:18
2개월 전

ㅎㅎㅎ 그 책임자 독단으로 했을까요.... 담합에 독단적 행동은 없어요.... 

16
김각상상
2026-02-21 06:50:09
2개월 전

주주들은 그런 짓을 한 임원들을 해임해야죠 ...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을 껴안고 가는 게 말이 되나요;;

12
믿으면존버
1
2026-02-21 07:04:14
2개월 전

주주총회는 참석해 보셨나요? 주주가 그런 짓을 한 임원을 해임하는건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회사에 과징금을 물리면 담합행위는 계속 되겠죠.

임원에게 과징금을 물게해야 담합행위가 효과적으로 줄어들겠죠.

16
김각상상
2026-02-21 07:06:50 수정
2개월 전 수정

주주는 아무 책임 지기 싫으니 명백한 이익을 본 주체인 회사에게 과징금을 물리지 마라는 건 궤변이죠.

 

임원에게 책임을 묻든가, 묻지 못하겠으면 참든가, 아니면 주식을 팔아야죠.

12
믿으면존버
2026-02-21 07:07:53
2개월 전

주주는 투자자 겸 지분율 만큼의 소유권을 가진 존재예요.

회사의 경영은 경영진이 하는거고요. 경영을 잘못하면 경영자가 처벌 받아야죠.

주주는 죄가 없습니다. 주주는 경영한게 아니니까요.

16
김각상상
2026-02-21 07:09:18 수정
2개월 전 수정

주주 개인은 모르겟지만 회사는 죄가 있으니 회사의 주인인 주주도 손해를 봐야죠. 그래서 CEO를 유심히 보고 주식을 사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는 손해를 봐야죠.

12
믿으면존버
1
2026-02-21 07:10:49
2개월 전

주주 개인도 회사의 주인이예요. 회사의 주인이 따로 있나요?

주식을 1주 보유한 개인투자자는 1/총발행주식수 만큼의 회사 소유권이 있습니다.

16
김각상상
2026-02-21 07:11:46
2개월 전

임원의 불법행위로 본 이익은 회사의 주인으로서 향유하고, 손해는 안 보겠다는 게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12
믿으면존버
1
2026-02-21 07:12:41
2개월 전

그래서 임원에게 책임을 물면 회사를 경영하는 임원이 불법행위를 안하겠죠.

16
김각상상
2026-02-21 07:13:20
2개월 전

국가는 이익을 본 주체인 회사에게 책임을 묻고, 회사는 임원에게 책임을 묻든 말든 알아서 하겠죠. 주주들이 그걸 보고 이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을지 아닐지 판단하면 되구요.

12
믿으면존버
2026-02-21 07:15:57
2개월 전

회사를 운영하는게 임원인데.

회사가 임원한테 책임을 묻는건 임원이 본인한테 책임을 묻는거죠.

12
믿으면존버
1
2026-02-21 07:24:49
2개월 전

주주가 손해는 안볼수없죠. 회사 이미지가 나빠지는것도 주주에게 손해입니다.

주주는 회사 재무상황이 안좋아지면 감자 유상증자 같은 손해도 보고요.

그리고 주주총회 참석 경험이 없으시다면 꼭 참석해보시길 바랍니다.

16
김각상상
2026-02-21 07:30:30
2개월 전

굳이 귀찮아서 갈 마음은 없는데 권유해주시니 한번 가보죠. 저도 한가지 권유를 드린다면 상법을 한번 공부하시면 이런 일에 억울해하지는 않게 되겠죠.

12
믿으면존버
1
2026-02-21 07:36:36
2개월 전

이런일 있어도 좀 짜증날뿐 억울해하진 않습니다. 그냥 투자의 결과일 뿐이니까요. 그에 맞게 대응하면 됩니다.

주식투자 하는데 상법까지 공부해야하나요.

상법 공부할 시간에 사업보고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16
김각상상
2026-02-21 07:51:27
2개월 전

그렇죠 상법 공부할 필요도 없고 주총 같은 곳에 갈 필요도 없죠.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 없는 기업에 투자하셔서 우리 함께 부자되는 그날까지 위폴에서 만나요;;

12
믿으면존버
2026-02-21 07:52:58
2개월 전

네. 성투하세요.

16
김각상상
2026-02-21 07:08:11
2개월 전

그리고 임원에게만 책임을 묻고 회사에 책임을 안 물으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불법행위는 자산이 없는 몸빵용 임원에게 시키고 그 사람 감옥 보내고 회사는 이익을 향유한 후,

 

출소하면 그때 보상해주는 거죠. 뭐 그런 식의 이해관계를 만들고 싶으신 건가요?

 

회사는 임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따로 물으면 됩니다.

댓글 남기기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1
1
😘
모여봐요 모카의 숲
36
연금저축펀드
1시간전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