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법에서 상호관세 위법 판결나왔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졌는데, 전에 슈카월드에서도 다룬적있는 '환급청구권'
- 개인적으로는 위법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서 '환급청구권'의 가치는 더 높아졌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건지?
- 트황상께서는 노벨평화상을 안줬다고 관세를 올리거나, 황금왕관을 받아서 핵잠을 허락하는 그런 분이 아니지만 미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환급해 달라고 하긴 눈치 보이지 않을까요?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후에 기업이 직접 환급해 달라고 권리 행사나 소송을 할까요? 아니면 청구권을 팔까요?
꼭 소송을 당장 해야할까요? 여유있는 회사들은 소송할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미국이 망할것 같으면 당장 하겠지만, 나중에 소송해서 받아낸다. 라는 전략도 있을 것 같아요.
눈치보이고, 에너지 소모가 클것 같으면 청구권을 파는 선택도 기업 입장에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