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법이 모든 주주들에게 공정하질 않았잖아?
회사의 이익을 대변해야한다고 하니까
그걸 법원이 해석을 이상하게 해서
오너라고 불리는 놈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때려주니까
중복 상장에 대해 아무런 규제가 없어도 잘 굴러가는 미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개짜치는 조문이 추가로 생기는거잖음?
그렇다고 안 만들기엔, 사법부가 알아서 고쳐질 수 있는 집단인가?
비단 채팅창에서도 계속 올라오는 전관 예우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님
법원은 형평성을 따져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의 판례를 따를 수 밖에 없음
이미 판례가 저런식으로 형성이 되어있는 이상,
새롭게 해석할 법 조문 없이는 아무리 판사가 정의롭다고해도,
기존의 판례를 완전히 무시한 판결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것
"지금까지는 중복상장 잘만 했는데 왜 나는 안 돼!"라고 부르짖는 놈들의 입을 법원은 판사는 닥치게 할 수 없다는 말임.
물론 법원이 저런게 마냥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님
법원의 낡은 판결이 그런 식으로 나왔어도,
한국상장회사협의회니 뭐니 하는 본인들이 알아서 자정작용의 노력을 하고 잘 했어야지
결국 입법부가 몽둥이를 들 때까지 손 놓고 있다가
이제와서 과도한 규제 타령하면서 알아서 잘 할게 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임
결국 오너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주는 그런 관례를 문제를 해결하지 말자는 말 밖에 더 되나?
법원이 자정이 안 되는 곳이라면 입법부에서 견제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입법부의 사법부 탄압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곳이 한국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