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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사용 신속 검토하신답니다

17
카이솔
2026-03-05 09:00:53
2개월 전
437
3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의 수입ㆍ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석유제품의 국제가격 및 국내외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정부는 필요 시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지정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 4. 12.>

[전문개정 2009. 1. 30.]

이번엔 아마 최고가 지정이겠죠

댓글
5
13
팔란티어
1
2026-03-05 09:07:18
1개월 전

법은 최후의수단이고 그냥 불러서 적당히해라 말하면 바로빠질텐데 ㄷㄷ

12
바라바라밤
1
2026-03-05 09:08:53
1개월 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같은게 될 거에요 아마? 

13
팔란티어
1
2026-03-05 09:21:54
1개월 전

협조요청정도면 직권남용까지은 아니라는거같네요.

작성자
17
카이솔
2026-03-05 09:14:03
1개월 전

정유사 문제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주유소 문제라면....ㅎㅎ

13
팔란티어
2026-03-05 09:22:11
1개월 전

그것도그렇네요 각 주유소가 올린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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