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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 소속 리처드 이턴 원로판사는 4일(현지시간)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무효판결에 따른 수혜 대상이 될 자격이 있다고 결정문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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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했다 위법으로 판결된 상호관세의 환급에 관한 사건은 자신만 심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305126300009?input=copy
순순히 주진 않을텐데 과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