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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혼인빙자간음죄가 있었다고

15
냥냥월드💛
2026-04-14 02:28:57 수정
6일 전 수정
98
2

2009년도에 위헌

 

결혼할것처럼 속여서 위계에 의한 간음은

벌금을 매겼던 때가 있었다고

 

어딜 남녀가 결혼도 안하고!!

나라에서 하지말라하면 안해야제

이랬던게 위헌됐쥬

댓글
8
32
단테🚀
1
2026-04-14 02:29:41
6일 전

그래서 난 함께하지 결혼이라는 직접적 단어 이야기 안했음 사귀면 ㅋㅋㅋㅋ

작성자
15
냥냥월드💛
2026-04-14 02:30:58
6일 전

ㅋㅋㅋ잘했어요 이젠 위헌이니 해도됨

11
Silvian
1
2026-04-14 02:30:18
6일 전

 데이팅앱에도 그 속임수 쓰는 남자들 있어요... 프로필에 데이팅목적으로 longterm relationship, open to where it goes...라고 지가 선택해놔서 그거 보고 매칭했는데...

 첫 성관계 맺는 동안 뭐 자기가 회사랑 계약땜에 올12월에 본국으로 가서 거기서 2년간 일해야한단 걸 ㅅㅅ하는 중에 말하더라고요;;;

작성자
15
냥냥월드💛
2026-04-14 02:31:12
6일 전

외국자체는 그런 개념이 없겠죠

11
Silvian
1
2026-04-14 02:32:44
6일 전

 그런 개념 자체가 없다면 왜 굳이 ㅅㅅ하는 동안 그 토픽을 말하는지 그게 더 수상하지 않나요?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평생 기억에 남을 정도로 행복해서 그러려니 하지만, 께름직한 것도 같이 남은 건 어쩔 수 없네요.

작성자
15
냥냥월드💛
2026-04-14 02:33:10
6일 전

그냥 제가 보기엔 더이상 연락하기 힘들다는 밑밥을 깐거겠죠

23
흑백슈카쌤
1
2026-04-14 02:44:37
6일 전

간통죄랑 혼인빙자간음죄 둘다 폐지되었죠

작성자
15
냥냥월드💛
2026-04-14 02:59:04
6일 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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