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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15
냥냥월드💛
2026-04-10 00:08:12 수정
2주 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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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molab_suda/224245362158

 

노동부 블로그 퍼왔는데 문제 안되겠죠?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 산정‧지급 기본 원칙]

①사용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하여야 한다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②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제 수당을 포괄(정액수당제)하여 산정‧지급하여서는 아니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히, ③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른바 ‘고정OT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반드시 실제 근로한 시간과 비교하여 약정한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신고‧감독사건 처리 지침]

정액급제‧정액수당제 약정 등을 체결한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에 미달할 경우 차액분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집무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는 등 개별 사건 처리 지침을 명확히 하고, ②특히, 정액급제 형태약정은 당사자 의사 등을 확인하여 소정근로시간 등을 특정하고, 기본급을 산정한 후 임금대장, 임금명세서에 따른 법정수당 등을 산정하도록 시정조치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③또한, 정확한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사업주임금대장‧임금명세서제대로 작성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위한 사용자 가이드]

아울러, ①기존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유 등으로 포괄임금 약정을 활용해 온 사업장은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 제도·재량근로시간 제도” 등 현행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도 활용당부하고, ②근로자의 정확한 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기록‧관리의 기본적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①제도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포괄 임금 개선 컨설팅(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민간 HR 플랫폼’ 지원 사업 등을 연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익명 신고로 접수된 사업장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수시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 ‘23.2월부터 운영, ‘고용노동부 노동 포털(labor.moel.go.kr)- 민원 신청 –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 –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신고’에서 신고 가능

또한 ②지난 2.26.부터 실시 중인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과 더불어 지도지침의 현장 안착을 위해 사업주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인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교부 점검 중심의 「기초노동질서* 기획감독」에도 착수하고,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 및 개선 지도를 병행하여 정당한 보상을 위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구축강화할 예정입니다.

* 임금대장‧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한 관행이 현장에 여전히 남아 있어 시급한 개선필요하다”라며, “현행법에 따라서도 임금대장근로시간수기본급법정수당 등의 구분 기재를 토대로 노동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정당한 노동의 대가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기본적인 책무”임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도 지침 마련을 계기로 노사 입법 전이라도 공짜 노동이라는 불공정한 노동 관행시정해 나가줄 것”을 당부하며, “정부 또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해 건설업계 등 현장의견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법 개정안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댓글
7
5
크라이테리온
1
2026-04-10 00:15:14
1주 전

정작 저걸 만든 노동부 근무자들은 초근 52시간 제한 한참 넘겨서 무급노동하고 있다는 거~ :(

작성자
15
냥냥월드💛
2026-04-10 00:17:25
1주 전

그래도 공무직이나 공무원들은

무급노동은 안할겁니다

문제는 소상공인이 저 제도가 가능하냐는 문제

5
크라이테리온
1
2026-04-10 00:19:51
1주 전

다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문제의식이 없고 결국 고쳐지지 않지요 ㅜㅜ

5
뭘또보나연
1
2026-04-10 00:16:25
1주 전

겉으로 보이는 취지가 좋다고 그대로 작용하는것도 아니고 또 이상한 편법이나 우회루트로 기대하던 효과가 재대로 나올지도 우려되네요 흐음...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작성자
15
냥냥월드💛
2026-04-10 00:18:12
1주 전

단기알바나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좋은데

고임금이나 대기업근로자에게는 좋을지 모르겠네요

26
어디예쁜이름
1
2026-04-10 01:28:12
1주 전

꼼수 없이 좋은 방향으로 잘 되면 좋겠습니다.

작성자
15
냥냥월드💛
1
2026-04-10 05:45:04
1주 전

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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